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축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